현장 안내
멀리 사는 가족을 위한 비대면 유품정리 진행 방식
요약 비대면 유품정리는 출입 방법, 결정할 사람, 판단 기준을 미리 정해 두고 영상통화와 사진으로 확인하며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가족분은 작업 시작과 마무리 확인, 판단이 애매한 물건에 대한 답만 해 주시면 됩니다. 해외에 계시면 시차와 상속 관련 기한을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비대면 유품정리는 가족이 현장에 오지 않고, 출입 방법과 결정할 사람, 물건을 나누는 기준을 미리 정한 뒤 영상통화와 사진으로 확인하며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가족분이 하실 일은 작업 시작 전 확인, 판단이 애매한 물건에 대한 답, 마무리 확인 세 가지로 줄어듭니다. 준비만 잘 되어 있으면 현장에 계실 때와 같은 기준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 가지 않아도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유족분이 지방이나 해외에 계셔서 현장에 오지 못하시는 일은 흔합니다. 장례를 치르고 돌아가신 뒤에야 집 정리를 의뢰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현장에 없는 만큼 "알아서 해 주세요"보다 기준을 먼저 정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기준이 분명하면 작업 중 연락이 줄고, 나중에 아쉬움이 남는 일도 줄어듭니다. 전체 순서는 진행 절차에 있고, 이 글은 멀리 계신 가족분이 미리 정하실 것에 집중합니다.
가족끼리 무엇을 먼저 정해야 하나요?
상속인이 여럿이면 업체와 연락할 대표 한 분을 정해 주십시오. 형제 여러 명이 각자 다른 답을 주시면 작업이 멈추고, 가족 사이에도 서운함이 생기기 쉽습니다.
| 정할 것 | 예시 | 정하지 않으면 생기는 일 |
|---|---|---|
| 연락 대표 | 큰딸이 대표로 연락, 결정은 형제 단체방에서 합의 | 서로 다른 지시로 작업 지연 |
| 꼭 찾을 물건 | 통장, 인감, 휴대폰, 결혼 앨범 | 우선순위 없이 분류 |
| 애매한 물건의 기준 | 옷은 전부 정리, 손편지는 전부 보관 | 사진 문의가 수십 번 오감 |
| 처분 보류 여부 | 상속포기 검토 중이라 처분 없이 보관 | 처분 행위로 볼 여지 |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 중이시라면 물건을 버리거나 팔기 전에 법률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셔야 합니다. 처분 행위는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처분 없이 보관 위주로 정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속포기 전 유품정리 주의점을 참고하십시오.
열쇠와 출입은 어떻게 넘기나요?
| 방법 | 맞는 경우 | 주의할 점 |
|---|---|---|
| 관리사무소·경비실에 맡김 | 아파트, 관리인이 있는 건물 | 맡긴 사람과 담당자 이름 공유 |
| 현관 비밀번호 전달 | 디지털 도어록 | 작업이 끝난 뒤 번호 변경 |
| 등기·택배로 열쇠 발송 | 가까운 사람이 없을 때 | 작업 후 같은 방법으로 반송 |
| 가까운 친척·지인 입회 | 시작과 마무리만 와 줄 분이 있을 때 | 결정 권한 범위 미리 공유 |
임차한 집이라면 임대인이나 중개사무소가 열쇠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이때도 저희는 상속인이신 가족분의 동의를 먼저 확인한 뒤 작업합니다.
작업 중에는 무엇을 받아 보시나요?
작업 시작 전에 영상통화로 집 안을 함께 둘러보며 남길 물건을 정합니다. 분류 중 판단이 어려운 물건은 사진으로 여쭙고 답을 받은 뒤 처리합니다. 귀중품과 서류는 찾는 대로 사진과 함께 알려 드립니다.
작업이 끝나면 전후 사진과 발견 물품 목록을 보내 드립니다. 이 사진은 다른 상속인이나 임대인에게 집 상태를 설명하는 자료로도 쓸 수 있습니다.
해외에 계시면 무엇을 더 챙겨야 하나요?
시차가 크면 연락이 닿지 않아 작업이 멈출 수 있습니다. 통화가 가능한 한국 시간대를 미리 알려 주시고, 답이 늦어질 때 대신 결정할 국내 가족 한 분을 정해 두시면 좋습니다.
집 정리와 별개로 기한이 정해진 절차도 있습니다. 멀리 계실수록 놓치기 쉬우니 함께 확인하십시오.
| 절차 | 기한 | 참고 |
|---|---|---|
| 사망신고 |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 신고 의무자 기준 |
| 상속 승인·포기 결정 |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 포기 시 처분 주의 |
| 안심상속 원스톱 신청 |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1년 | 재산·채무 일괄 조회 |
| 상속세 신고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
기한별 내용은 사망 후 행정 절차 정리에 더 자세히 적었습니다.
보관 물품은 어떻게 받으시나요?
보관하실 물건은 포장해 택배로 보내 드리거나 직접 전달합니다. 현금, 귀금속, 인감처럼 잃어버리면 곤란한 물건은 국내에 계신 가족분이 직접 받으시도록 권합니다. 해외로 보내실 물건은 국내 가족분 댁으로 먼저 모으시는 편이 수월합니다.
큰 가전을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1599-0903)로 따로 보내실 생각이라면 일정에 주의하십시오. 집 안에서 수거할 때는 가족이 함께 있어야 하고 빈집 수거는 되지 않는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오실 수 없다면 정리 작업 때 함께 반출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포장과 전달은 유품정리 서비스 기본 범위에 들어 있고, 비용 기준은 비용 안내에 공개해 두었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 어느 곳이든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며 지역별 안내는 서울·인천·경기 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장에 오시기 어려운 사정을 신청서에 적어 주시면, 담당자가 전화로 출입과 연락 방법부터 함께 정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