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정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기한별 행정 절차 정리
요약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상속 승인·포기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상속세·상속 취득세 신고와 자동차 이전등록은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이 기준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재산 조회를 먼저 하시면 이후 결정이 수월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처리할 행정 절차는 대부분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사망신고를 하고,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재산과 빚을 조회한 다음, 3개월 안에 상속을 받을지 정하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세금 신고와 자동차 이전등록은 6개월이 기준입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면 몸도 마음도 지쳐 기한을 놓치기 쉽습니다. 아래 표는 출력해 냉장고에 붙여 두셔도 될 만큼 한 장으로 줄였습니다.
어떤 절차를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절차 | 기한 | 시작 기준 | 어디서 |
|---|---|---|---|
| 사망신고 | 1개월 | 사망 사실을 안 날 | 시·구·읍·면 사무소, 주민센터 |
| 상속 승인·포기·한정승인 | 3개월 | 상속개시를 안 날 | 관할 가정법원 |
| 상속세 신고 | 6개월 (고인·상속인이 외국 주소면 9개월)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 | 관할 세무서 |
| 상속 취득세 신고 | 6개월 (외국 주소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 |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 |
| 자동차 이전등록 | 6개월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 | 차량등록사업소 |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 1년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 | 정부24, 주민센터 |
상속세 9개월 특례는 고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 적용됩니다. 세부 요건은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사망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를 붙여 신고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을 때 여러 장 떼어 두시면 좋습니다. 보험 청구, 금융기관 방문 때도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왜 먼저 하나요?
안심상속은 고인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가입 여부 등을 한 번에 조회하는 서비스입니다. 사망신고를 하면서 함께 신청할 수 있고,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합니다.
신청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포기 여부는 3개월 안에 정해야 하므로, 조회는 되도록 빨리 신청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은지 알아야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청 자격은 원칙적으로 1순위 상속인인 자녀와 배우자입니다. 자세한 자격과 방법은 정부24 안내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을 받을지는 언제 정해야 하나요?
민법상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가운데 하나를 정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3개월이 지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이 기간에 유품을 처분하면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상속포기·한정승인 전 유품정리 주의점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세금과 자동차는 어떻게 챙기나요?
상속세 신고와 상속 부동산 취득세 신고는 모두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기준입니다. 상속받은 재산이 크지 않아 세금이 나오지 않을 것 같더라도, 신고 대상인지는 미리 확인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고인 명의 차량은 같은 기준으로 6개월 안에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차를 팔거나 폐차하려 해도 상속 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속포기를 검토 중이라면 차량 처분 전에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십시오.
그 밖에 연락할 곳은 어디인가요?
은행, 통신사, 보험사, 국민연금공단, 전기·가스·수도 같은 공과금 기관에는 사망 사실을 알리고 해지나 명의 변경을 진행합니다. 기관마다 필요한 서류가 다르니 방문 전에 전화로 확인하시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집 정리는 언제 하면 좋을까요?
행정 절차와 집 정리를 같은 시기에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정리 중에 통장, 보험증권, 계약서가 나오는 일이 흔하므로 서류부터 찾고 나서 나머지를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무엇을 먼저 챙길지는 유품정리 전 챙길 물건에, 작업 범위는 유품정리 서비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정리 일정을 행정 기한에 맞춰 잡고 싶으시면 홈페이지 상담 신청을 남겨 주십시오. 담당자가 직접 연락드려 순서를 함께 정하겠습니다.
참고 자료
-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 자동차등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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