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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고인유품정리 칼럼·작업후기</title>
  <link>https://goinyupum.com/</link>
  <description>서울·인천·경기 전 지역을 직접 방문하는 유품정리 전문 업체. 유품정리, 고독사 현장 특수청소, 빈집정리, 가정집 폐기물 처리를 10년 경력의 담당자가 격식을 갖춰 진행합니다.</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lastBuildDate>Wed, 28 Oct 2026 00:00:00 GMT</lastBuildDate>
  <ttl>720</ttl>
  <image><url>https://goinyupum.com/img/logo.png</url><title>고인유품정리 칼럼·작업후기</title><link>https://goinyupum.com/</link></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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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유품정리 시기, 장례 직후·49재·100일 중 언제가 맞을까</title>
    <link>https://goinyupum.com/column/when-to-start-cleanup</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goinyupum.com/column/when-to-start-cleanup</guid>
    <category>칼럼</category>
    <category>현장 안내</category>
    <dc:creator>고인유품정리 현장팀</dc:creator>
    <pubDate>Wed, 28 Oct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유품정리를 장례 직후, 49재, 100일 가운데 언제 할지 정할 때 따져 볼 상속 결정 기한, 월세와 관리비, 현장 상태, 가족 일정을 정리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유품정리를 언제 해야 한다는 법이나 정해진 관습은 없습니다. 시기를 가르는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상속을 받을지 정했는지, 집에 비용이 계속 나가는지, 현장을 그대로 두어도 되는 상태인지입니다.</p>
<p>49재나 100일에 맞추는 집도 많습니다. 그 날짜가 정답이어서라기보다, 가족이 마음을 추스르고 한자리에 모이기 좋은 때이기 때문입니다.</p>
<h2 id="s1">시기별로 무엇이 다른가요?</h2>
<div class="table-wrap"><table>
<thead>
<tr>
<th>시기</th>
<th>이런 경우에 맞습니다</th>
<th>먼저 확인할 점</th>
</tr>
</thead>
<tbody><tr>
<td>장례 직후 (1~2주)</td>
<td>집을 곧 비워야 할 때, 오염이 있는 현장</td>
<td>상속포기 검토 여부, 서류·귀중품 확보</td>
</tr>
<tr>
<td>49재 전후</td>
<td>가족이 모이기 쉬울 때</td>
<td>상속 결정 기한까지 남은 기간</td>
</tr>
<tr>
<td>100일 전후</td>
<td>상속 결정을 마치고 차분히 정리할 때</td>
<td>그사이 쌓인 월세·관리비</td>
</tr>
<tr>
<td>그 이후</td>
<td>자가 주택이고 서두를 사정이 없을 때</td>
<td>빈집 관리, 우편물·공과금</td>
</tr>
</tbody></table>
</div><p>표는 흔히 고르는 시점을 묶어 본 것이지 기준이 아닙니다. 아래 질문을 하나씩 따져 보시면 집안 사정에 맞는 시기가 보입니다.</p>
<h2 id="s2">상속포기를 생각 중이라면 언제가 좋나요?</h2>
<p>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정해야 합니다. 그 전에 고인의 재산을 처분하면 상속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p>
<p>빚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결정을 먼저 하고 정리는 그 뒤로 미루는 편이 안전합니다. 집을 꼭 비워야 한다면 버리지 않고 옮겨 두는 보관 위주로 정리하고, 손대기 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a href="https://goinyupum.com/column/inheritance-renunciation-belongings">상속포기·한정승인 전 확인할 것</a>에 있습니다.</p>
<h2 id="s3">장례 직후에 서둘러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h2>
<p>홀로 임종을 맞으셔서 발견이 늦은 현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냄새와 오염이 바닥재와 벽으로 번집니다. 이런 곳은 49재를 기다리기보다 <a href="https://goinyupum.com/service/special-cleaning">특수청소</a>를 먼저 하고, 유품 분류를 뒤에 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가족이 먼저 할 일은 <a href="https://goinyupum.com/column/lonely-death-first-steps">홀로 돌아가신 현장 안내</a>에 정리했습니다.</p>
<p>임대 주택도 일정이 빠듯해지기 쉽습니다. 계약이 끝나 집을 돌려줘야 하거나 다음 세입자가 정해졌다면, 임대인과 반환 날짜부터 맞춘 뒤 작업일을 잡으십시오.</p>
<h2 id="s4">기다리는 동안 비용이 나가지는 않나요?</h2>
<p>월세와 관리비, 전기·가스 기본요금은 집을 비울 때까지 계속 나갈 수 있습니다. 정리를 미루기로 했다면 매달 얼마가 나가는지 알고 정하시는 편이 좋습니다.</p>
<div class="table-wrap"><table>
<thead>
<tr>
<th>항목</th>
<th>미룰 때 생기는 일</th>
<th>할 수 있는 조치</th>
</tr>
</thead>
<tbody><tr>
<td>월세·관리비</td>
<td>집을 돌려줄 때까지 계속 발생</td>
<td>임대인·관리사무소와 일정 협의</td>
</tr>
<tr>
<td>공과금</td>
<td>기본요금 청구, 자동이체 중단</td>
<td>명의 변경이나 해지 문의</td>
</tr>
<tr>
<td>우편물</td>
<td>고지서와 독촉장이 쌓임</td>
<td>주기적으로 거둬 따로 보관</td>
</tr>
<tr>
<td>빈집 상태</td>
<td>환기 부족으로 곰팡이, 해충</td>
<td>가끔 들러 환기, 음식물부터 처리</td>
</tr>
</tbody></table>
</div><p>상하기 쉬운 음식물은 시기와 관계없이 먼저 치우는 집이 많습니다. 다만 상속 결정 전이라면 어디까지 손대도 되는지 전문가에게 한 번 확인해 두십시오.</p>
<h2 id="s5">49재나 100일에 맞추면 무엇이 좋은가요?</h2>
<p>가족이 함께 결정할 시간이 생긴다는 점이 가장 큽니다. 장례 직후에는 경황이 없어 남길 물건을 고르기 어렵고, 나중에 아쉬워하시는 경우를 현장에서 자주 봅니다.</p>
<p>행정 절차와 순서를 맞추기도 쉽습니다. 안심상속 조회 결과를 받아 본 뒤 정리하면 집 안에서 어떤 서류를 찾아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기한은 <a href="https://goinyupum.com/column/after-death-checklist">사망 후 행정 절차 정리</a>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p>
<h2 id="s6">날짜를 정하기 전에 무엇을 해 두면 좋을까요?</h2>
<p>언제 하든 아래 순서를 지키면 놓치는 물건이 줄어듭니다.</p>
<ol>
<li>통장, 인감, 계약서 같은 서류와 귀중품, 휴대폰을 먼저 챙깁니다.</li>
<li>가족끼리 남길 물건과 받을 사람을 정합니다.</li>
<li>상속 결정 여부와 집을 비워야 하는 날짜를 확인합니다.</li>
<li>방문 견적으로 작업 일수와 비용을 확인합니다.</li>
</ol>
<p>비용은 평수보다 실제 물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략적인 범위는 <a href="https://goinyupum.com/price">비용 안내</a>에, 작업 흐름은 <a href="https://goinyupum.com/process">진행 절차</a>에 정리했습니다. 먼저 챙길 물건은 <a href="https://goinyupum.com/column/what-to-keep-before-cleanup">유품정리 전 챙길 물건</a>을 참고하십시오.</p>
<p>시기를 아직 정하지 못하셨다면 홈페이지 상담 신청으로 집 사정을 알려 주시면, 기한에 맞춰 무리 없는 날짜를 함께 잡아 드리겠습니다.</p>
<h2 id="s7">참고 자료</h2>
<ul>
<li><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F%BC%EB%B2%95/%EC%A0%9C1019%EC%A1%B0">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a></li>
<li><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F%BC%EB%B2%95/%EC%A0%9C1026%EC%A1%B0">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a></li>
<li><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0%80%EC%A1%B1%EA%B4%80%EA%B3%84%EC%9D%98%EB%93%B1%EB%A1%9D%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A0%9C84%EC%A1%B0">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사망신고)</a></li>
<li><a href="https://www.gov.kr/portal/onestopSvc/safeInheritance">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a></li>
</ul>
]]></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유품정리 전에 가족이 먼저 챙겨야 할 물건</title>
    <link>https://goinyupum.com/column/what-to-keep-before-cleanup</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goinyupum.com/column/what-to-keep-before-cleanup</guid>
    <category>칼럼</category>
    <category>현장 안내</category>
    <dc:creator>고인유품정리 현장팀</dc:creator>
    <pubDate>Tue, 27 Oct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유품정리 업체가 들어가기 전에 가족이 먼저 찾아 두면 좋은 서류, 귀중품, 휴대폰과 사진, 편지, 반려동물과 우편물까지 현장에서 자주 놓치는 물건 위주로 정리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유품정리를 시작하기 전에 가족이 먼저 챙기셔야 할 것은 서류, 귀중품, 휴대폰입니다. 이 세 가지는 상속 절차와 이후 행정 처리에 바로 쓰이고, 한번 섞여 나가면 다시 찾기 어렵습니다. 사진과 편지, 고인이 남긴 뜻이 담긴 물건, 살아 있는 반려동물과 식물, 우편물도 함께 확인하시면 좋습니다.</p>
<p>정리 업체도 작업 중에 이런 물건을 따로 골라 드립니다. 그래도 가족분이 먼저 한 번 둘러보시면, 무엇을 꼭 찾아야 하는지 업체에 정확히 말할 수 있습니다.</p>
<h2 id="s1">한눈에 보는 체크리스트</h2>
<div class="table-wrap"><table>
<thead>
<tr>
<th>구분</th>
<th>챙길 물건</th>
<th>자주 나오는 곳</th>
<th>필요한 이유</th>
</tr>
</thead>
<tbody><tr>
<td>서류</td>
<td>통장, 인감, 증권·보험 안내문, 계약서, 등기권리증, 자동차 등록증</td>
<td>장롱 서랍, 책장 사이, 옷장 위 상자</td>
<td>상속 재산 파악과 행정 절차</td>
</tr>
<tr>
<td>귀중품</td>
<td>현금, 상품권, 귀금속, 금 보관증, 수집품</td>
<td>옷 주머니, 이불장 아래, 쌀통, 액자 뒤</td>
<td>상속 재산, 분실 방지</td>
</tr>
<tr>
<td>전자기기</td>
<td>휴대폰, 노트북, 외장하드, 비밀번호 메모</td>
<td>머리맡, 책상 서랍, 가방 속</td>
<td>연락처·사진·금융 정보</td>
</tr>
<tr>
<td>사진·편지</td>
<td>앨범, 낱장 사진, 손편지, 일기장</td>
<td>상자, 액자, 서랍 깊은 곳</td>
<td>한번 버리면 되돌릴 수 없음</td>
</tr>
<tr>
<td>고인의 뜻</td>
<td>유언장, 당부 메모, 이름 적어 둔 물건</td>
<td>종교 서적 사이, 금고, 서랍</td>
<td>고인 의사 존중, 법적 효력 확인</td>
</tr>
<tr>
<td>생명</td>
<td>반려동물, 화분, 수족관</td>
<td>집 안 전체</td>
<td>정리 전에 돌볼 사람 결정</td>
</tr>
<tr>
<td>우편물</td>
<td>카드 청구서, 대출·독촉 안내, 세금 고지서</td>
<td>현관, 우편함, 식탁 위</td>
<td>채무와 재산 파악의 단서</td>
</tr>
</tbody></table>
</div><h2 id="s2">어떤 서류부터 찾아야 하나요?</h2>
<p>서류는 상속 재산을 파악하고 행정 절차를 밟는 데 필요합니다. 현장에서는 장롱 서랍, 화장대 아래, 책장 사이, 옷장 위 상자에서 자주 나옵니다.</p>
<ul>
<li>통장과 도장, 체크카드</li>
<li>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li>
<li>주식·펀드 거래 내역, 증권 계좌 안내문</li>
<li>보험증권과 보험료 납입 안내문</li>
<li>임대차 계약서, 보증금 영수증</li>
<li>부동산 등기권리증(등기필증)</li>
<li>자동차 등록증과 열쇠</li>
<li>연금, 공제회, 계모임 관련 문서</li>
</ul>
<p>봉투나 공책 안에 끼워진 경우가 많으니, 종이 뭉치는 버리기 전에 한 장씩 넘겨 보시길 권합니다.</p>
<h2 id="s3">귀중품은 어디서 주로 나오나요?</h2>
<p>현금과 귀금속은 겉으로 드러난 곳보다 생활 동선 안쪽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옷 주머니, 이불장 맨 아래, 쌀통, 오래된 가방 속, 액자 뒤를 확인해 보십시오.</p>
<ul>
<li>현금, 상품권</li>
<li>반지, 목걸이, 시계 같은 귀금속</li>
<li>금 거래 영수증, 보관증</li>
<li>수집품(우표, 기념주화 등)</li>
</ul>
<p>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 중이라면 귀중품은 나누거나 팔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a href="https://goinyupum.com/column/inheritance-renunciation-belongings">상속포기 전 유품정리 주의점</a>에 정리했습니다.</p>
<h2 id="s4">휴대폰과 컴퓨터는 어떻게 하나요?</h2>
<p>고인의 휴대폰에는 연락처, 사진, 금융 앱, 구독 서비스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잠금이 걸려 있으면 나중에 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p>
<ul>
<li>휴대폰, 태블릿, 노트북, 외장하드</li>
<li>충전기와 케이블</li>
<li>비밀번호를 적어 둔 수첩이나 메모</li>
<li>디지털카메라와 메모리카드</li>
</ul>
<p>전원이 꺼지지 않도록 충전해 두시고, 통신사 해지는 사진과 연락처를 옮긴 뒤에 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해지하면 문자 인증이 막혀 다른 계정에 접근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p>
<h2 id="s5">사진과 편지는 왜 따로 챙기나요?</h2>
<p>사진첩과 편지는 값으로 따질 수 없지만, 한번 버려지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액자, 앨범, 상자 속 낱장 사진, 손글씨 편지와 일기장을 한곳에 모아 두십시오.</p>
<p>당장 정리할 여유가 없다면 상자째 보관하셨다가 나중에 천천히 보셔도 됩니다. 저희도 작업 중에 사진과 편지가 나오면 따로 모아 전달합니다.</p>
<h2 id="s6">고인의 뜻이 담긴 물건은 무엇인가요?</h2>
<p>유언장이나 메모, 특정 가족에게 남긴 물건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성경책이나 불경 사이, 서랍 깊은 곳, 금고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p>
<ul>
<li>유언장, 손편지 형식의 당부 메모</li>
<li>누구에게 주라고 이름을 적어 둔 물건</li>
<li>종교 물품, 위패, 영정 사진</li>
</ul>
<p>유언장으로 보이는 문서가 나오면 함부로 열거나 고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p>
<h2 id="s7">살아 있는 생명은 누가 돌보나요?</h2>
<p>반려동물이 있다면 정리보다 먼저 맡을 사람을 정하셔야 합니다. 사료, 진료 기록, 동물등록 정보도 함께 챙기십시오. 화분과 수족관도 그대로 두면 상하기 쉬우니 가져갈 분을 미리 정해 두시면 좋습니다.</p>
<h2 id="s8">우편물은 왜 확인해야 하나요?</h2>
<p>최근 몇 달 사이 온 우편물은 고인의 재산과 빚을 파악하는 단서가 됩니다. 카드사 청구서, 대출 안내, 독촉장, 보험사 안내문, 세금 고지서를 따로 모아 두십시오.</p>
<p>이 자료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조회 결과와 맞춰 보는 데 쓰입니다. 기한별 절차는 <a href="https://goinyupum.com/column/after-death-checklist">사망 후 행정 절차 정리</a>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p>
<h2 id="s9">업체에는 무엇을 미리 말하면 좋을까요?</h2>
<p>꼭 찾아야 하는 물건, 남길 물건, 보낼 곳을 미리 알려 주시면 작업 중 분류가 정확해집니다. 저희는 귀중품, 서류, 사진을 발견하면 사진으로 기록하고 따로 모아 전달합니다. 작업 범위는 <a href="https://goinyupum.com/service/yupum">유품정리 서비스</a>와 <a href="https://goinyupum.com/process">진행 절차</a>에 정리해 두었습니다.</p>
<p>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홈페이지 상담 신청을 남겨 주십시오. 담당자가 연락드려 먼저 찾아야 할 물건부터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p>
]]></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유품정리 업체를 고를 때 확인할 일곱 가지</title>
    <link>https://goinyupum.com/column/choosing-a-company-checklist</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goinyupum.com/column/choosing-a-company-checklist</guid>
    <category>칼럼</category>
    <category>비용</category>
    <dc:creator>고인유품정리 현장팀</dc:creator>
    <pubDate>Mon, 26 Oct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견적서 구성, 추가 요금 조건, 폐기 물품 처리 경로, 계약금과 취소 규정까지 상담 단계에서 업체에 물어볼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지나치게 싼 견적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도 함께 설명합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유품정리 업체를 고를 때는 가격보다 먼저 견적서가 항목별로 나뉘어 있는지, 추가 요금이 붙는 조건이 미리 정해져 있는지, 폐기 물품을 어떤 경로로 처리하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만 분명해도 작업 당일 금액이 바뀌거나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일을 대부분 피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네 가지는 업체가 믿을 만한 곳인지를 가려내는 질문입니다.</p>
<h2 id="s1">1. 견적서가 항목별로 나뉘어 있나요?</h2>
<p>&quot;총 얼마&quot;만 적힌 견적서로는 무엇이 포함됐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음 항목이 따로 적혀 있는지 보십시오.</p>
<div class="table-wrap"><table>
<thead>
<tr>
<th>항목</th>
<th>확인할 내용</th>
</tr>
</thead>
<tbody><tr>
<td>인력</td>
<td>투입 인원과 작업 시간</td>
</tr>
<tr>
<td>차량·물량</td>
<td>1톤 트럭 기준 차량 대수와 예상 물량</td>
</tr>
<tr>
<td>장비</td>
<td>사다리차, 엘리베이터 보양 여부</td>
</tr>
<tr>
<td>청소</td>
<td>기본 청소인지 특수청소인지</td>
</tr>
<tr>
<td>부가세</td>
<td>포함인지 별도인지</td>
</tr>
</tbody></table>
</div><p>항목이 나뉘어 있으면 다른 업체와 비교하기도 쉽습니다. 저희 기준은 <a href="https://goinyupum.com/price">비용 안내</a>에 공개해 두었습니다.</p>
<h2 id="s2">2. 추가 요금은 어떤 경우에 붙나요?</h2>
<p>견적 때 보지 못한 다락이나 창고가 나오거나, 고객이 정리 범위를 넓히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조건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을 때입니다. 작업이 반쯤 진행된 뒤 &quot;짐이 생각보다 많다&quot;며 금액을 올리면 가족분은 거절하기 어렵습니다.</p>
<p>추가 요금이 생기는 조건과, 생길 경우 작업 전에 먼저 동의를 구하는지를 상담 때 물어보십시오.</p>
<h2 id="s3">3. 폐기 물품은 어디로 가나요?</h2>
<p>가장 놓치기 쉬우면서 중요한 질문입니다. 폐기물관리법은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업을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64조). 업체가 물품을 아무 데나 버리면 그 물품이 나온 집을 거쳐 의뢰인에게까지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p>
<p>업체에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p>
<ul>
<li>재활용할 물품과 폐기할 물품을 어떻게 나누는지</li>
<li>폐기 물품은 지자체 배출 신고나 어떤 처리 경로를 거치는지</li>
<li>폐가전은 어떻게 처리하는지</li>
</ul>
<p>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quot;알아서 처리한다&quot;고만 답한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수도권은 2026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돼 처리 경로가 더 중요해졌습니다.</p>
<h2 id="s4">4. 실제 사무실과 연락처가 있나요?</h2>
<p>휴대전화 번호 하나만 있고 사무실 주소나 사업자 정보가 보이지 않는 곳은 문제가 생겼을 때 연락이 끊기기 쉽습니다. 상호, 사업자 정보, 견적서를 보낸 담당자 이름이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십시오.</p>
<h2 id="s5">5. 계약금과 취소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h2>
<p>장례 직후에는 가족 사이 일정이 자주 바뀝니다. 계약금이 있는지, 날짜를 바꾸거나 취소하면 언제까지 얼마를 돌려받는지 미리 들어 두셔야 합니다. 말로만 듣지 말고 문자나 견적서에 남겨 달라고 요청하십시오.</p>
<h2 id="s6">6. 작업 전후 사진을 남겨 주나요?</h2>
<p>가족분이 현장에 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업 전과 후를 사진으로 기록해 주는 업체라면 정리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할 수 있고, 임대인이나 다른 상속인에게 설명할 자료도 됩니다.</p>
<h2 id="s7">7. 귀중품과 서류는 어떻게 처리하나요?</h2>
<p>현장에서는 옷 주머니나 책 사이, 이불장 깊숙한 곳에서 현금과 통장, 귀금속이 자주 나옵니다. 찾은 물건을 어떻게 분류하고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하는지 원칙이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사진, 편지, 증서처럼 돈으로 바꿀 수 없는 물건을 따로 챙기는지도 함께 확인하시면 좋습니다.</p>
<p>저희는 귀중품·사진·서류를 분리해 전달하고, 작업 전후 사진을 기록하며, 견적 범위를 넘는 비용은 먼저 동의를 받습니다. 진행 순서는 <a href="https://goinyupum.com/process">진행 절차</a>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p>
<h2 id="s8">지나치게 싼 견적은 왜 조심해야 하나요?</h2>
<p>인건비와 차량비, 폐기물 처리 비용에는 어느 업체든 더 낮추기 어려운 기본선이 있습니다. 다른 곳보다 눈에 띄게 싼 견적이라면, 그 차이가 어디서 나는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일 추가 요금으로 메우거나, 처리 비용을 아끼려고 정상 경로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p>
<p>여러 곳의 견적을 비교하실 때 이 일곱 가지를 같은 질문으로 물어보시면 차이가 분명하게 보입니다. 저희 견적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해 보시고 싶다면 아래 신청서를 남겨 주십시오.</p>
<h2 id="s9">참고 자료</h2>
<ul>
<li><a href="https://casenote.kr/%EB%B2%95%EB%A0%B9/%ED%8F%90%EA%B8%B0%EB%AC%BC%EA%B4%80%EB%A6%AC%EB%B2%95/%EC%A0%9C64%EC%A1%B0">폐기물관리법 제64조 벌칙 (케이스노트)</a></li>
<li><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D%8F%90%EA%B8%B0%EB%AC%BC%EA%B4%80%EB%A6%AC%EB%B2%95">폐기물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a></li>
<li><a href="https://www.15990903.or.kr">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서비스</a></li>
<li><a href="https://kyeonggi.com/article/20260115580505">수도권 직매립 금지 시행 관련 보도 (경기일보)</a></li>
</ul>
]]></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기한별 행정 절차 정리</title>
    <link>https://goinyupum.com/column/after-death-checklist</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goinyupum.com/column/after-death-checklist</guid>
    <category>칼럼</category>
    <category>법률·행정</category>
    <dc:creator>고인유품정리 현장팀</dc:creator>
    <pubDate>Sun, 25 Oct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사망신고,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상속 승인·포기, 상속세와 취득세 신고, 자동차 이전등록까지 사망 후 챙겨야 할 행정 절차를 기한 순서로 정리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처리할 행정 절차는 대부분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사망신고를 하고,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재산과 빚을 조회한 다음, 3개월 안에 상속을 받을지 정하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세금 신고와 자동차 이전등록은 6개월이 기준입니다.</p>
<p>장례를 치르고 나면 몸도 마음도 지쳐 기한을 놓치기 쉽습니다. 아래 표는 출력해 냉장고에 붙여 두셔도 될 만큼 한 장으로 줄였습니다.</p>
<h2 id="s1">어떤 절차를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h2>
<div class="table-wrap"><table>
<thead>
<tr>
<th>절차</th>
<th>기한</th>
<th>시작 기준</th>
<th>어디서</th>
</tr>
</thead>
<tbody><tr>
<td>사망신고</td>
<td>1개월</td>
<td>사망 사실을 안 날</td>
<td>시·구·읍·면 사무소, 주민센터</td>
</tr>
<tr>
<td>상속 승인·포기·한정승인</td>
<td>3개월</td>
<td>상속개시를 안 날</td>
<td>관할 가정법원</td>
</tr>
<tr>
<td>상속세 신고</td>
<td>6개월 (고인·상속인이 외국 주소면 9개월)</td>
<td>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td>
<td>관할 세무서</td>
</tr>
<tr>
<td>상속 취득세 신고</td>
<td>6개월 (외국 주소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td>
<td>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td>
<td>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td>
</tr>
<tr>
<td>자동차 이전등록</td>
<td>6개월</td>
<td>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td>
<td>차량등록사업소</td>
</tr>
<tr>
<td>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td>
<td>1년</td>
<td>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td>
<td>정부24, 주민센터</td>
</tr>
</tbody></table>
</div><p>상속세 9개월 특례는 고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 적용됩니다. 세부 요건은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시길 권합니다.</p>
<h2 id="s2">사망신고는 어떻게 하나요?</h2>
<p>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를 붙여 신고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p>
<p>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을 때 여러 장 떼어 두시면 좋습니다. 보험 청구, 금융기관 방문 때도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p>
<h2 id="s3">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왜 먼저 하나요?</h2>
<p>안심상속은 고인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가입 여부 등을 한 번에 조회하는 서비스입니다. 사망신고를 하면서 함께 신청할 수 있고,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합니다.</p>
<p>신청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포기 여부는 3개월 안에 정해야 하므로, 조회는 되도록 빨리 신청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은지 알아야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p>
<p>신청 자격은 원칙적으로 1순위 상속인인 자녀와 배우자입니다. 자세한 자격과 방법은 정부24 안내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p>
<h2 id="s4">상속을 받을지는 언제 정해야 하나요?</h2>
<p>민법상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가운데 하나를 정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3개월이 지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p>
<p>이 기간에 유품을 처분하면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a href="https://goinyupum.com/column/inheritance-renunciation-belongings">상속포기·한정승인 전 유품정리 주의점</a>에 따로 정리했습니다.</p>
<h2 id="s5">세금과 자동차는 어떻게 챙기나요?</h2>
<p>상속세 신고와 상속 부동산 취득세 신고는 모두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기준입니다. 상속받은 재산이 크지 않아 세금이 나오지 않을 것 같더라도, 신고 대상인지는 미리 확인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p>
<p>고인 명의 차량은 같은 기준으로 6개월 안에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차를 팔거나 폐차하려 해도 상속 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속포기를 검토 중이라면 차량 처분 전에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십시오.</p>
<h2 id="s6">그 밖에 연락할 곳은 어디인가요?</h2>
<p>은행, 통신사, 보험사, 국민연금공단, 전기·가스·수도 같은 공과금 기관에는 사망 사실을 알리고 해지나 명의 변경을 진행합니다. 기관마다 필요한 서류가 다르니 방문 전에 전화로 확인하시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p>
<h2 id="s7">집 정리는 언제 하면 좋을까요?</h2>
<p>행정 절차와 집 정리를 같은 시기에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정리 중에 통장, 보험증권, 계약서가 나오는 일이 흔하므로 서류부터 찾고 나서 나머지를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무엇을 먼저 챙길지는 <a href="https://goinyupum.com/column/what-to-keep-before-cleanup">유품정리 전 챙길 물건</a>에, 작업 범위는 <a href="https://goinyupum.com/service/yupum">유품정리 서비스</a>에 정리해 두었습니다.</p>
<p>정리 일정을 행정 기한에 맞춰 잡고 싶으시면 홈페이지 상담 신청을 남겨 주십시오. 담당자가 직접 연락드려 순서를 함께 정하겠습니다.</p>
<h2 id="s8">참고 자료</h2>
<ul>
<li><a href="https://www.gov.kr/portal/onestopSvc/safeInheritance">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a></li>
<li><a href="https://www.law.go.kr">국가법령정보센터</a>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 자동차등록령)</li>
</ul>
]]></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세입자가 돌아가셨을 때 집주인이 할 수 있는 일</title>
    <link>https://goinyupum.com/column/landlord-tenant-death</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goinyupum.com/column/landlord-tenant-death</guid>
    <category>칼럼</category>
    <category>법률·행정</category>
    <dc:creator>고인유품정리 현장팀</dc:creator>
    <pubDate>Fri, 23 Oct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세입자가 집에서 돌아가신 뒤 임대인이 짐을 정리하고 집을 다시 내놓기까지 거쳐야 할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상속인 동의, 임대차 승계, 비용 정산에서 자주 생기는 문제도 함께 다룹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세입자가 돌아가셨더라도 집 안에 남은 물건은 상속인에게 넘어가는 재산입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계약이 끝났다고 보고 짐을 바로 치우면, 나중에 상속인과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속인을 찾아 정리에 대한 동의를 서면으로 받고, 현장을 기록해 둔 뒤 진행하는 것이 임대인에게도 가장 안전한 순서입니다.</p>
<h2 id="s1">짐을 바로 치우면 왜 문제가 되나요?</h2>
<p>임대인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집을 비우고 싶은 것이 당연합니다. 냄새 때문에 이웃 민원이 들어오고, 다음 세입자를 들일 일정도 걸려 있습니다.</p>
<p>그러나 가구 하나, 옷 한 벌도 법적으로는 상속인의 물건입니다. 현금이나 통장, 귀금속이 섞여 있었는데 사라졌다는 주장이 나오면 임대인이 해명하기 어렵습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가장 곤란해지는 경우가 이렇게 동의 없이 먼저 치운 경우입니다.</p>
<h2 id="s2">상속인에게는 어떻게 연락하나요?</h2>
<p>경찰이 사건을 처리하면서 가족에게 연락하므로, 담당 경찰관에게 유족 연락 경로를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비상연락처가 있다면 그쪽으로도 연락해 보십시오.</p>
<p>연락이 닿으면 다음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시길 권합니다.</p>
<ul>
<li>유품정리와 특수청소를 진행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li>
<li>정리 범위와 귀중품·서류를 누구에게 전달할지</li>
<li>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보증금에서 공제할지</li>
<li>상속인이 여럿이면 대표자와 위임 관계</li>
</ul>
<p>동의서나 위임장에는 상속인의 서명과 연락처를 함께 받아 두십시오. 저희도 임대인께 의뢰를 받으면 상속인 동의서나 위임장이 준비됐는지부터 여쭙니다.</p>
<h2 id="s3">임대차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h2>
<p>임차인이 사망하면 임대차 관계는 일반적으로 상속인에게 이어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는 여기에 특별한 경우를 정해 두었습니다.</p>
<div class="table-wrap"><table>
<thead>
<tr>
<th>상황</th>
<th>제9조의 내용</th>
</tr>
</thead>
<tbody><tr>
<td>상속인이 없을 때</td>
<td>함께 살던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td>
</tr>
<tr>
<td>상속인이 함께 살지 않았을 때</td>
<td>함께 살던 사실혼 배우자와 2촌 이내 친족이 공동 승계</td>
</tr>
<tr>
<td>승계를 원하지 않을 때</td>
<td>사망 후 1개월 안에 임대인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승계하지 않음</td>
</tr>
<tr>
<td>보증금 등 채권·채무</td>
<td>승계한 사람에게 귀속</td>
</tr>
</tbody></table>
</div><p>보증금 반환이나 계약 해지 시점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금액이 크거나 상속인 사이에 이견이 있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편이 좋습니다.</p>
<h2 id="s4">상속인이 없거나 연락이 안 될 때</h2>
<p>가족이 모두 상속을 포기했거나, 끝내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법원이 선임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을 통해 재산을 정리하는 절차가 있다는 정도는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다만 신청 자격과 비용, 소요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법률 상담을 먼저 받으시길 권합니다.</p>
<p>이 단계에서 임대인이 임의로 짐을 처분하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냄새나 위생 문제가 급하다면, 물건은 그대로 두고 오염 부위의 소독·탈취만 먼저 할 수 있는지 상담을 받아 보십시오.</p>
<h2 id="s5">특수청소와 원상복구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h2>
<p>홀로 임종을 맞으신 현장은 바닥재와 벽지 교체, 탈취 작업까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할지, 상속인이 따로 부담할지는 당사자 간 협의가 먼저입니다. 협의가 쉽지 않을 때가 많아 근거 자료가 중요해집니다.</p>
<ul>
<li>작업 전 현장 상태를 날짜가 보이게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기</li>
<li>견적서를 항목별로 받아 상속인과 공유하기</li>
<li>청소 후 원상복구가 필요한 부분을 따로 구분해 기록하기</li>
</ul>
<p>저희는 작업 전후 사진을 기록해 드리고, 견적서도 특수청소와 유품정리 항목을 나눠 드립니다. 대략적인 비용 기준은 <a href="https://goinyupum.com/price">비용 안내</a>, 작업 범위는 <a href="https://goinyupum.com/service/special-cleaning">고독사·특수청소 안내</a>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집을 비워 다시 내놓으셔야 한다면 <a href="https://goinyupum.com/service/vacant-house">빈집정리</a>도 함께 참고하십시오.</p>
<p>상속인 연락이나 일정 조율 때문에 막혀 계시다면, 신청서에 현재 상황을 남겨 주십시오. 담당자가 진행 가능한 범위부터 차분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p>
<h2 id="s6">참고 자료</h2>
<ul>
<li><a href="https://casenote.kr/%EB%B2%95%EB%A0%B9/%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B%B3%B4%ED%98%B8%EB%B2%95/%EC%A0%9C9%EC%A1%B0">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케이스노트)</a></li>
<li><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B%B3%B4%ED%98%B8%EB%B2%95">주택임대차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a></li>
<li><a href="https://casenote.kr/%EB%B2%95%EB%A0%B9/%EB%AF%BC%EB%B2%95/%EC%A0%9C1053%EC%A1%B0">민법 제1053조 상속인 없는 재산의 관리인 (케이스노트)</a></li>
<li><a href="https://www.klac.or.kr">대한법률구조공단</a></li>
</ul>
]]></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상속포기·한정승인 예정이라면, 유품정리 전에 확인할 것</title>
    <link>https://goinyupum.com/column/inheritance-renunciation-belongings</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goinyupum.com/column/inheritance-renunciation-belongings</guid>
    <category>칼럼</category>
    <category>법률·행정</category>
    <dc:creator>고인유품정리 현장팀</dc:creator>
    <pubDate>Thu, 22 Oct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 중인 가족이 유품정리 전에 알아야 할 민법 규정과 3개월 기간, 처분으로 볼 수 있는 행위, 보관 위주로 정리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유품정리는 그 결정이 끝난 뒤에 하시거나 보관 위주로만 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민법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상속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 즉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p>
<p>이 글은 일반적인 법 규정을 쉽게 풀어 쓴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판단이 아니며, 실제 결정은 반드시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p>
<h2 id="s1">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h2>
<p>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승인이나 포기를 해야 합니다.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청구하면 가정법원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p>
<p>같은 조 제2항은 결정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즉 3개월은 재산과 빚을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p>
<p>제3항은 예외를 둡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여부는 전문가 판단이 필요합니다.</p>
<div class="table-wrap"><table>
<thead>
<tr>
<th>구분</th>
<th>뜻</th>
</tr>
</thead>
<tbody><tr>
<td>단순승인</td>
<td>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음</td>
</tr>
<tr>
<td>한정승인</td>
<td>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음</td>
</tr>
<tr>
<td>상속포기</td>
<td>재산과 빚을 모두 받지 않음</td>
</tr>
</tbody></table>
</div><h2 id="s2">어떤 행동을 &#39;처분&#39;으로 보나요?</h2>
<p>민법 제1026조는 다음 경우를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p>
<ol>
<li>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li>
<li>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때</li>
<li>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뒤에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부정하게 써 버리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적지 않은 때</li>
</ol>
<p>유품정리와 관련해 신경 쓰셔야 할 것은 1호와 3호입니다. 현장에서 가족분들이 자주 물으시는 행동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p>
<ul>
<li>고인 명의 차량을 팔거나 폐차하는 일</li>
<li>가전, 가구, 귀금속을 중고로 파는 일</li>
<li>고인 계좌의 돈을 찾아 쓰는 일</li>
<li>고인 앞으로 돌려받을 돈(임대 보증금 등)을 받아 오는 일</li>
<li>값어치가 있는 물건을 버리거나 나눠 갖는 일</li>
</ul>
<p>어디까지가 처분이고 어디부터는 괜찮은지에 대해 명확한 선은 없습니다. 낡은 옷가지나 상한 음식 정리까지 문제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안전하다고 단정할 근거도 없습니다. 그래서 &quot;이 정도는 괜찮겠지&quot; 하고 판단하기보다 먼저 물어보시길 권합니다.</p>
<h2 id="s3">그래도 집을 비워야 한다면 어떻게 하나요?</h2>
<p>임대차 계약이 끝나 집을 비워 달라는 요청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버리는 정리가 아니라 옮겨 두는 정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p>
<ul>
<li><strong>보관 위주로 정리합니다.</strong> 물건을 팔거나 버리지 않고 포장해 한곳에 모아 둡니다.</li>
<li><strong>목록과 사진을 남깁니다.</strong> 어떤 물건이 어디에 있었는지 기록해 두면 나중에 재산목록을 쓸 때 도움이 됩니다.</li>
<li><strong>귀중품과 서류는 따로 둡니다.</strong> 통장, 증권, 귀금속은 손대지 않은 상태로 보관합니다.</li>
<li><strong>법률 전문가와 먼저 상의합니다.</strong> 어떤 물건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미리 확인합니다.</li>
<li><strong>가정법원 절차를 확인합니다.</strong> 신고 방법과 필요한 서류는 관할 가정법원이나 전문가를 통해 확인합니다.</li>
</ul>
<p>상속 결정 전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폐기와 매입을 빼고 분류·포장·사진 기록 중심으로 작업 범위를 맞출 수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남길지는 가족분과 전문가가 정하신 기준을 따릅니다.</p>
<h2 id="s4">정리 업체에 맡길 때 무엇을 말해야 하나요?</h2>
<p>상담할 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을 꼭 알려 주십시오. 그래야 재활용 매입이나 폐기를 견적에서 빼고 작업 순서를 다시 짤 수 있습니다.</p>
<p>작업 중 나온 귀중품과 서류는 사진으로 기록하고 따로 모아 전달합니다. 작업 전반은 <a href="https://goinyupum.com/process">유품정리 진행 절차</a>에, 자주 받는 질문은 <a href="https://goinyupum.com/faq">자주 묻는 질문</a>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사망 뒤 기한별 절차는 <a href="https://goinyupum.com/column/after-death-checklist">행정 절차 정리 글</a>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p>
<h2 id="s5">꼭 기억해 주실 점</h2>
<p>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유품에 손대기 전에 변호사나 법무사, 관할 가정법원에 먼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p>
<p>정리 일정과 보관 방법이 고민이시라면 홈페이지 상담 신청을 남겨 주십시오. 상황을 듣고 손대지 않아야 할 부분부터 함께 정하겠습니다.</p>
<h2 id="s6">참고 자료</h2>
<ul>
<li><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F%BC%EB%B2%95/%EC%A0%9C1019%EC%A1%B0">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a></li>
<li><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F%BC%EB%B2%95/%EC%A0%9C1026%EC%A1%B0">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a></li>
</ul>
]]></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유품 소각, 아무 곳에서나 태우면 안 되는 이유</title>
    <link>https://goinyupum.com/column/burning-belongings-law</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goinyupum.com/column/burning-belongings-law</guid>
    <category>칼럼</category>
    <category>법률·행정</category>
    <dc:creator>고인유품정리 현장팀</dc:creator>
    <pubDate>Tue, 20 Oct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고인의 옷과 사진을 마당이나 공터에서 태우면 폐기물관리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기준과, 태우지 않고도 예를 갖춰 보내드리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고인의 옷이나 이불, 사진을 집 마당이나 밭, 공터에서 태우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태우면 폐기물관리법상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각을 원하신다면 공식 시설이나 의식을 진행하는 곳을 통하고, 그렇지 않다면 보관이나 기부로도 충분히 예를 갖출 수 있습니다.</p>
<h2 id="s1">왜 유품을 태우려고 하시나요?</h2>
<p>어르신 세대에는 고인의 옷가지를 태워 보내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아직 깊습니다. 저승길에 입으시라는 뜻도 있고, 남은 사람이 정을 떼려는 마음도 있습니다. 장례를 마친 뒤 정리 현장에서 뵙는 가족분이 &quot;옷은 태워야 하지 않느냐&quot;고 물으시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p>
<p>그 마음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다만 방법은 바뀐 법과 환경에 맞춰야 합니다.</p>
<h2 id="s2">법은 무엇을 금지하나요?</h2>
<p>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을 정해진 처리 시설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인의 옷과 이불도 처분하기로 했다면 생활 물품을 내놓는 것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마음이 담긴 물건이라는 사정은 법에서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p>
<p>그래서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태우면 폐기물관리법상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액은 위반 내용과 지자체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기준은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p>
<h2 id="s3">법 말고도 문제가 되는 이유</h2>
<ul>
<li>합성섬유 옷과 솜이불, 코팅된 사진은 태울 때 유독한 연기가 나옵니다.</li>
<li>아파트 단지나 주택가에서는 이웃 신고로 소방차가 출동하기도 합니다.</li>
<li>건조한 계절에 밭이나 산 가까이에서 태우다 불이 번지는 사고가 해마다 납니다.</li>
<li>덜 탄 재와 잔해는 결국 다시 치워야 합니다.</li>
</ul>
<h2 id="s4">그래도 태워서 보내드리고 싶다면</h2>
<p>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p>
<div class="table-wrap"><table>
<thead>
<tr>
<th>방법</th>
<th>특징</th>
<th>확인할 점</th>
</tr>
</thead>
<tbody><tr>
<td>지자체 처리 체계로 배출</td>
<td>종량제 봉투나 대형폐기물 신고로 내놓아 공공 시설에서 처리</td>
<td>의식은 따로 없음. 분류만 잘 해서 내놓으면 됨</td>
</tr>
<tr>
<td>의식을 진행하는 곳에 의뢰</td>
<td>사찰이나 소각 의식을 하는 전문 업체가 기도·위패와 함께 진행</td>
<td>실제로 어디서 태우는지, 사진 등 증빙을 주는지</td>
</tr>
</tbody></table>
</div><p>의식을 진행하는 곳에 맡기실 때는 그곳이 실제로 어떤 시설에서 소각하는지 물어보시길 권합니다. 저희는 직접 소각하지 않지만, 정리 중에 소각을 원하는 물품을 따로 모아 두고 의뢰할 만한 곳을 찾는 방법을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p>
<h2 id="s5">태우지 않고 보내드리는 방법</h2>
<p>모든 유품을 태워야 예를 갖추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에서 가족분들이 많이 택하시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p>
<ul>
<li><strong>골라서 보관하기</strong>: 사진, 편지, 손때 묻은 소품 몇 점만 상자 하나에 담아 둡니다.</li>
<li><strong>사진으로 남기기</strong>: 부피가 큰 옷이나 가구는 사진을 찍어 두고 보내드립니다.</li>
<li><strong>기부하기</strong>: 상태가 좋은 옷과 생활용품은 기부처로 보내 다른 사람이 쓰게 합니다.</li>
<li><strong>나누기</strong>: 고인과 가까웠던 친척이나 지인에게 기억할 만한 물건을 한 점씩 전합니다.</li>
</ul>
<p>사진과 편지는 다시 구할 수 없으니, 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가족 모두가 한 번씩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는 정리 과정에서 사진, 편지, 서류, 귀중품을 따로 분리해 전해 드립니다. 자세한 진행 방식은 <a href="https://goinyupum.com/service/yupum">유품정리 안내</a>와 <a href="https://goinyupum.com/process">진행 절차</a>에 적어 두었습니다.</p>
<h2 id="s6">상속과 관련해 한 가지 더</h2>
<p>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민 중이시라면 유품을 태우거나 처분하는 일 자체를 서두르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처분 행위는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값나가는 물건이 섞여 있을 수 있다면 정리 전에 법률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시고, 그때까지는 보관 위주로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p>
<p>어떤 물건을 남기고 어떤 물건을 보내드릴지 정하기 어려우시면 신청서를 남겨 주십시오. 담당자가 가족분들 사정에 맞는 방법을 함께 의논해 드리겠습니다.</p>
<h2 id="s7">참고 자료</h2>
<ul>
<li><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D%8F%90%EA%B8%B0%EB%AC%BC%EA%B4%80%EB%A6%AC%EB%B2%95">폐기물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a></li>
<li><a href="https://casenote.kr/%EB%B2%95%EB%A0%B9/%EB%AF%BC%EB%B2%95/%EC%A0%9C1026%EC%A1%B0">민법 제1026조 법정단순승인 (케이스노트)</a></li>
</ul>
]]></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유품정리 비용, 평수보다 물량이 결정합니다</title>
    <link>https://goinyupum.com/column/yupum-cost-guide</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goinyupum.com/column/yupum-cost-guide</guid>
    <category>칼럼</category>
    <category>비용</category>
    <dc:creator>고인유품정리 현장팀</dc:creator>
    <pubDate>Tue, 20 Oct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유품정리 비용을 정하는 요인을 평형별 기준 금액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물량, 층수와 엘리베이터, 사다리차, 오염 정도가 견적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설명합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유품정리 비용을 가장 크게 움직이는 것은 평수가 아니라 물량입니다. 같은 24평 아파트라도 짐이 1톤 트럭 두 대에 끝나는 집이 있고, 네 대를 채우는 집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평형별 금액을 출발점으로만 쓰고, 실제 견적은 집 안을 직접 보고 정합니다.</p>
<p>이 글에서는 저희가 공개하는 기준 금액과, 그 금액이 오르내리는 이유를 하나씩 설명합니다. 금액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부가세 별도입니다.</p>
<h2 id="s1">평형별 기준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h2>
<p>아래 표는 짐 양이 보통이고 엘리베이터를 쓸 수 있는 집을 기준으로 합니다.</p>
<div class="table-wrap"><table>
<thead>
<tr>
<th>집 크기</th>
<th>기준 금액</th>
<th>참고</th>
</tr>
</thead>
<tbody><tr>
<td>원룸·오피스텔</td>
<td>50만~120만 원</td>
<td>1톤 트럭 1대 안팎</td>
</tr>
<tr>
<td>투룸·10평대</td>
<td>80만~180만 원</td>
<td>1톤 1~2대</td>
</tr>
<tr>
<td>20평대</td>
<td>150만~300만 원</td>
<td>1톤 2<del>4대, 3</del>4명 하루 작업</td>
</tr>
<tr>
<td>30평대</td>
<td>200만~400만 원</td>
<td>물량에 따라 1~2일</td>
</tr>
<tr>
<td>40평 이상·단독주택</td>
<td>방문 견적</td>
<td>창고·마당·다락 포함 여부 확인</td>
</tr>
</tbody></table>
</div><p>범위가 넓어 보이실 수 있습니다. 그 폭이 곧 물량 차이입니다. 표의 금액에는 물품 분류, 귀중품·서류·사진 찾기, 보관품 포장과 전달, 반출과 운반, 폐기물 처리비, 작업 후 기본 청소, 작업 전후 사진 기록이 들어 있습니다.</p>
<h2 id="s2">왜 같은 평수인데 금액이 다를까요?</h2>
<p>현장에서 자주 보는 경우는 이렇습니다. 오래 사신 집일수록 베란다, 붙박이장 위, 침대 밑에 상자가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겉으로는 단출해 보여도 수납공간을 열면 짐이 두세 배로 늘어납니다.</p>
<p>반대로 요양병원에 오래 계시다 돌아가신 경우에는 집이 이미 어느 정도 비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화로 평수만 듣고 금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사진을 받거나 방문해서 수납공간까지 열어 본 뒤에 말씀드립니다.</p>
<h2 id="s3">금액을 더하거나 줄이는 요인은 무엇인가요?</h2>
<h3>층수와 엘리베이터</h3>
<p>엘리베이터가 없으면 모든 물건을 계단으로 날라야 합니다. 3층 이상 계단 작업은 인력이 더 들어가므로 인건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p>
<h3>사다리차</h3>
<p>엘리베이터를 쓸 수 없거나 장롱, 소파처럼 큰 가구가 많을 때 씁니다. 층수와 사용 시간에 따른 실비로 받습니다.</p>
<h3>오염 정도</h3>
<p>부패나 체액 오염, 해충, 곰팡이가 있으면 유품정리와 별도로 특수청소 비용이 붙습니다. 이 경우는 <a href="https://goinyupum.com/service/special-cleaning">특수청소 안내</a>에서 기준을 따로 설명합니다.</p>
<h3>재활용 가능 품목</h3>
<p>상태가 좋은 가전과 가구, 고철은 재활용으로 돌려 처리비를 줄입니다. 줄어든 만큼은 견적에 그대로 반영합니다.</p>
<h3>거리와 주차</h3>
<p>트럭이 건물 앞까지 들어가지 못하면 손수레로 옮기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옹진군 같은 섬 지역은 운반비와 배편 실비가 더해집니다.</p>
<h2 id="s4">견적은 실제로 어떻게 나오나요?</h2>
<p>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실제 작업 사례가 아닙니다.</p>
<ul>
<li>집: 경기도의 20평대 아파트, 엘리베이터 있음</li>
<li>짐 양: 보통, 1톤 트럭 3대 정도로 판단</li>
<li>기준 금액: 150만~300만 원 범위 안에서 물량에 맞춰 산정</li>
<li>추가 요인: 지하 창고 짐이 1톤 트럭 반 대 분량이면 폐기물 반출 기준(25만 원부터)을 참고해 더함</li>
<li>감액 요인: 냉장고·세탁기 상태가 좋으면 재활용으로 돌리고 그만큼 반영</li>
<li>특수청소: 오염이 없으므로 해당 없음</li>
</ul>
<p>이렇게 항목을 나눠 적으면, 어디서 금액이 생기는지 가족분들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견적서에는 부가세 포함 여부도 함께 적어 드립니다.</p>
<h2 id="s5">작업 당일 금액이 바뀌지는 않나요?</h2>
<p>견적서에 적은 범위 안에서는 작업 당일 금액을 올리지 않습니다. 다만 견적 때 확인하지 못한 다락이나 창고에서 짐이 나오는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작업을 멈추고 먼저 말씀드린 뒤, 동의를 받고 진행합니다.</p>
<p>상담과 방문 견적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평형별 기준과 포함 항목은 <a href="https://goinyupum.com/price">비용 안내</a>에, 작업 범위는 <a href="https://goinyupum.com/service/yupum">유품정리 서비스</a>에 정리해 두었습니다.</p>
<p>집 안 사진 몇 장만 있어도 대략적인 범위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상담 신청을 남겨 주시면 담당자가 직접 연락드립니다.</p>
]]></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대형폐기물·폐가전, 서울·인천·경기에서 버리는 방법</title>
    <link>https://goinyupum.com/column/bulky-waste-disposal-guide</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goinyupum.com/column/bulky-waste-disposal-guide</guid>
    <category>칼럼</category>
    <category>폐기물</category>
    <dc:creator>고인유품정리 현장팀</dc:creator>
    <pubDate>Sun, 18 Oct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장롱·침대·소파 같은 대형폐기물과 냉장고·세탁기 같은 폐가전을 수도권에서 내놓는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신고 방법이 지자체마다 다른 이유와 업체에 맡기는 편이 나은 경우도 설명합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대형폐기물은 관할 시·군·구에 배출 신고를 하고 수수료를 낸 다음, 받은 배출번호나 필증을 물건에 붙여 정해진 장소에 내놓는 방식으로 버립니다. 냉장고·세탁기·TV처럼 큰 가전은 신고 없이 폐가전 무상방문수거(1599-0903)로 따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창구와 수수료, 수거 요일은 지자체마다 달라서 사는 곳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p>
<h2 id="s1">대형폐기물은 어떤 순서로 버리나요?</h2>
<p>종량제 봉투에 들어가지 않는 가구와 생활용품이 대형폐기물입니다. 장롱, 침대 프레임, 매트리스, 소파, 식탁, 책장, 자전거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p>
<div class="table-wrap"><table>
<thead>
<tr>
<th>단계</th>
<th>하는 일</th>
</tr>
</thead>
<tbody><tr>
<td>1. 신고</td>
<td>지자체 홈페이지·앱·주민센터에서 품목과 수량, 배출 장소를 입력</td>
</tr>
<tr>
<td>2. 결제</td>
<td>품목별 수수료를 카드·계좌이체 등으로 납부</td>
</tr>
<tr>
<td>3. 표시</td>
<td>배출번호를 물건에 적거나 필증·스티커를 출력해 부착</td>
</tr>
<tr>
<td>4. 배출</td>
<td>안내받은 날짜와 장소에 내놓음</td>
</tr>
</tbody></table>
</div><p>신고 내용과 실제 내놓은 물건이 다르면 수거되지 않고 남는 일이 생깁니다. 장롱을 문짝과 몸통으로 나누어 내놓을 때처럼 품목 구분이 애매하면 신고 단계에서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p>
<h2 id="s2">지자체마다 신고 방법이 다른 이유</h2>
<p>생활폐기물 처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책임이라, 신고 플랫폼도 지자체가 각자 정합니다. 같은 서울 안에서도 구마다 쓰는 앱이 다르고, 계약이 바뀌면 창구도 바뀝니다.</p>
<p>공식 안내로 확인된 몇 곳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p>
<ul>
<li>서울 동대문구, 강동구, 경기 구리시: &#39;여기로&#39; 웹·앱 신고</li>
<li>인천 연수구, 경기 파주시: &#39;빼기&#39; 신청 가능</li>
<li>경기 광명시: &#39;지구하다&#39; 앱</li>
<li>경기 하남시: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필증 출력</li>
</ul>
<p>서울은 2023년부터 25개 자치구 모두에서 &#39;빼기&#39;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청 안내 앱과 빼기가 함께 쓰이는 구가 많습니다.</p>
<p>이 목록은 작성 시점 기준이며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관할 구청이나 시청 청소 담당 부서 안내를 직접 보는 것입니다. 인천은 2026년 7월 행정체제 개편으로 구 이름과 관할이 바뀐 곳이 있으니 특히 한 번 더 확인하시길 권합니다.</p>
<h2 id="s3">수수료는 얼마인가요?</h2>
<p>수수료는 지자체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같은 침대라도 지역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크기와 재질에 따라 같은 지자체 안에서도 나뉩니다. 신고 화면에서 품목을 고르면 금액이 바로 나오므로 그 금액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p>
<h2 id="s4">폐가전은 무료로 가져가나요?</h2>
<p>냉장고, 세탁기, TV, 에어컨 같은 대형 가전은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1599-0903이나 홈페이지(15990903.or.kr)로 접수하면 수거 기사가 집으로 방문해 가져갑니다. 2026년부터 수거 대상 품목이 넓어졌으니, 애매한 가전은 접수할 때 대상인지 물어보시면 됩니다.</p>
<p>선풍기나 전자레인지 같은 중·소형 가전은 대형 가전을 신청할 때 함께 내놓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나 행정복지센터에 전용 수거함이 있다면 그곳에 넣어도 됩니다. 고장 난 가전이라도 부품이 빠져 있으면 수거를 거절당할 수 있으니 분해하지 말고 그대로 두십시오.</p>
<h2 id="s5">왜 요즘 &#39;적법한 처리&#39;를 더 따지나요?</h2>
<p>수도권은 2026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을 땅에 바로 묻는 직매립이 금지됐습니다. 그만큼 소각과 재활용으로 돌려야 하는 양이 늘어 처리 부담을 걱정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신고하고 분류해서 내놓는 기본 절차가 전보다 더 중요해진 이유입니다.</p>
<h2 id="s6">직접 버리기보다 업체에 맡기는 편이 나은 경우</h2>
<p>몇 점이면 직접 신고하는 편이 비용 면에서 유리합니다. 그러나 다음 같은 경우에는 정리 업체에 한꺼번에 맡기시는 쪽이 시간과 비용 모두 덜 드는 일이 많습니다.</p>
<ul>
<li>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에서 장롱·냉장고를 여러 점 내려야 할 때</li>
<li>가구와 생활 물품이 섞여 집 전체를 비워야 할 때</li>
<li>이사나 매매, 명도 일정이 정해져 있어 날짜를 맞춰야 할 때</li>
<li>멀리 살아서 신고와 배출 날짜에 맞춰 오기 어려울 때</li>
</ul>
<p>저희는 물품을 분류해 재활용할 것과 지자체 배출 대상을 나누고, 적법한 경로로 처리합니다. 범위와 기준은 <a href="https://goinyupum.com/service/household-waste">가정집 폐기물 처리</a>와 <a href="https://goinyupum.com/price">비용 안내</a>에서 보실 수 있고, 집 전체를 비우는 경우라면 <a href="https://goinyupum.com/service/vacant-house">빈집정리</a>를 함께 참고하십시오.</p>
<p>양이 애매해 직접 할지 맡길지 고민되신다면, 신청서에 물품 목록을 적어 주시면 어느 쪽이 나을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p>
<h2 id="s7">참고 자료</h2>
<ul>
<li><a href="https://www.15990903.or.kr">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서비스</a></li>
<li><a href="https://www.ddm.go.kr/www/contents.do?key=82">동대문구 대형폐기물 배출 안내</a></li>
<li><a href="https://www.guri.go.kr/www/contents.do?key=767">구리시 대형폐기물 배출 안내</a></li>
<li><a href="https://www.hanam.go.kr/clean">하남시 대형폐기물 신청</a></li>
<li><a href="https://www.incheon.go.kr/infohub/HUB060901/3083791">인천광역시 대형폐기물 처리 안내</a></li>
<li><a href="https://www.hanam.go.kr/sotong/contents.do?key=9283">하남시 대형폐기물 배출 안내</a></li>
<li><a href="https://news.seoul.go.kr/env/archives/518262">서울시, 대형폐기물 배출 방법 개선 (내 손안에 서울)</a></li>
<li><a href="https://www.khan.co.kr/article/202304031023001">서울 &#39;빼기&#39; 25개 자치구 확대 보도 (경향신문)</a></li>
<li><a href="https://kyeonggi.com/article/20260115580505">수도권 직매립 금지 시행 관련 보도 (경기일보)</a></li>
<li><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D%8F%90%EA%B8%B0%EB%AC%BC%EA%B4%80%EB%A6%AC%EB%B2%95">폐기물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a></li>
</ul>
]]></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홀로 돌아가신 현장, 가족이 먼저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title>
    <link>https://goinyupum.com/column/lonely-death-first-steps</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goinyupum.com/column/lonely-death-first-steps</guid>
    <category>칼럼</category>
    <category>현장 안내</category>
    <dc:creator>고인유품정리 현장팀</dc:creator>
    <pubDate>Thu, 15 Oct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가족이 홀로 임종을 맞으신 사실을 알게 된 직후, 경찰 절차부터 집 안 진입, 연락할 곳, 챙길 유품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직접 청소하거나 냄새를 덮으면 안 되는 이유도 함께 설명합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가족이 홀로 임종을 맞으셨다는 연락을 받으면, 가장 먼저 할 일은 경찰과 검안 절차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뒤 집에 들어가더라도 창문을 열어 환기하거나 향·방향제로 냄새를 덮지 말고, 오염된 곳을 직접 닦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서류와 귀중품만 챙겨 나온 다음, 임대인·관리사무소와 연락하고 정리 방법을 정하시면 됩니다.</p>
<p>「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2023년 개정으로 고독사를 &quot;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quot;으로 정의합니다. 보건복지부가 2025년 11월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3,924명이 이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드문 일이 아니라는 뜻이고, 그래서 남은 가족이 겪는 혼란도 비슷한 모습으로 반복됩니다.</p>
<h2 id="s1">집에 언제 들어가도 되나요?</h2>
<p>경찰 조사와 검안이 끝나고 고인이 장례식장으로 옮겨진 뒤에 들어가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전에는 현장을 보존해야 하므로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면 안 됩니다. 담당 경찰관에게 출입해도 되는 시점을 직접 물어 두시면 혼선이 줄어듭니다.</p>
<p>들어가실 때는 혼자보다 두 분 이상이 함께 가시길 권합니다. 마스크와 일회용 장갑을 준비하고, 머무는 시간은 짧게 잡으십시오. 현장을 처음 본 가족분이 충격으로 한동안 힘들어하시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p>
<h2 id="s2">창문을 열거나 방향제를 뿌리면 안 되는 이유</h2>
<p>냄새가 심하면 창문부터 열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문과 창을 한꺼번에 열면 냄새가 복도와 옆집, 위층으로 퍼집니다. 이웃 민원이 생기면 정리 일정과 비용 협의가 더 어려워집니다.</p>
<p>향을 피우거나 방향제·섬유탈취제를 뿌리는 것도 피하셔야 합니다. 냄새는 잠시 섞일 뿐 원인은 그대로 남고, 오히려 두 냄새가 엉겨 나중에 탈취가 더 까다로워집니다. 현장 냄새는 체액이 스민 바닥재와 침구, 벽지에서 나오므로 원인을 걷어내야 줄어듭니다.</p>
<h2 id="s3">직접 청소하면 안 되는 이유</h2>
<p>체액과 혈액이 스민 곳에는 세균과 병원체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용 세제로 닦으면 표면만 옅어지고, 오염이 장판 아래나 문틀 틈으로 더 번지기도 합니다. 맨손이나 일반 마스크로 작업하다 몸이 상하는 가족분도 있습니다.</p>
<div class="table-wrap"><table>
<thead>
<tr>
<th>하지 말아야 할 일</th>
<th>이유</th>
</tr>
</thead>
<tbody><tr>
<td>창문·현관을 한꺼번에 열기</td>
<td>냄새가 공용 공간과 이웃집으로 확산</td>
</tr>
<tr>
<td>향·방향제·탈취제로 덮기</td>
<td>원인은 남고 냄새가 섞여 제거가 더 어려워짐</td>
</tr>
<tr>
<td>오염된 침구·매트리스 직접 반출</td>
<td>체액이 엘리베이터·복도에 묻을 수 있음</td>
</tr>
<tr>
<td>바닥을 세제로 문질러 닦기</td>
<td>오염 범위가 넓어지고 감염 위험</td>
</tr>
</tbody></table>
</div><p>오염된 물품은 그 자리에 두고, 특수청소를 하는 업체에 범위 확인을 맡기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저희가 하는 작업은 <a href="https://goinyupum.com/service/special-cleaning">고독사·특수청소 안내</a>에 정리해 두었습니다.</p>
<h2 id="s4">누구에게 먼저 연락해야 하나요?</h2>
<p>전월세 집이라면 임대인에게, 아파트나 오피스텔이라면 관리사무소에도 알리셔야 합니다. 출입 시간, 엘리베이터 사용, 폐기 물품 반출 동선을 미리 맞춰 두면 작업 당일 마찰이 줄어듭니다. 이웃에게 냄새 문제로 양해를 구하는 일도 관리사무소를 통하면 수월합니다.</p>
<p>정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지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고인이 살던 곳의 관할 구청이나 주민센터 복지 담당에 먼저 문의해 보시길 권합니다.</p>
<h2 id="s5">정리 전에 챙겨 나올 유품</h2>
<p>모든 물건을 지금 살필 필요는 없습니다. 장례와 행정 절차에 바로 쓰이는 것만 먼저 챙기시면 됩니다.</p>
<ul>
<li>신분증, 도장, 통장과 카드, 휴대전화</li>
<li>임대차계약서, 보험증권, 각종 고지서와 우편물</li>
<li>사진첩, 편지, 일기처럼 다시 구할 수 없는 물건</li>
<li>현금, 귀금속, 시계 같은 귀중품</li>
</ul>
<p>오염된 공간에 있는 물건은 무리해서 꺼내지 마십시오. 정리 작업 중에 저희가 따로 분류해 건네드릴 수 있습니다. 사망 후 행정 절차는 사망신고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상속 승인·포기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이 기한입니다. 상속포기를 고민 중이라면 물건을 처분하기 전에 법률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p>
<h2 id="s6">비용과 작업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h2>
<p>특수청소는 오염 범위, 바닥재 철거 여부, 탈취에 걸리는 기간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대략적인 기준은 <a href="https://goinyupum.com/price">비용 안내</a>에서 보실 수 있고, 정확한 금액은 현장을 확인한 뒤 항목별 견적서로 드립니다. 유품정리를 함께 진행할지는 <a href="https://goinyupum.com/service/yupum">유품정리 안내</a>를 보고 정하셔도 됩니다.</p>
<p>경황이 없는 때라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신청서에 상황을 짧게 남겨 주시면 담당자가 전화로 순서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p>
<h2 id="s7">참고 자료</h2>
<ul>
<li><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A0%EB%8F%85%EC%82%AC%EC%98%88%EB%B0%A9%EB%B0%8F%EA%B4%80%EB%A6%A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a></li>
<li><a href="https://casenote.kr/%EB%B2%95%EB%A0%B9/%EA%B3%A0%EB%8F%85%EC%82%AC_%EC%98%88%EB%B0%A9_%EB%B0%8F_%EA%B4%80%EB%A6%AC%EC%97%90_%EA%B4%80%ED%95%9C_%EB%B2%95%EB%A5%A0">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조문 (케이스노트)</a></li>
<li><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51127_0003419323">2024년도 고독사 발생 실태조사 결과 보도 (뉴시스, 2025.11.27)</a></li>
<li><a href="https://www.gov.kr/portal/onestopSvc/safeInheritance">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a></li>
</ul>
]]></content:encoded>
  </item>
</channel>
</rss>
